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 줄 테니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에게 다시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