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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노19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항의 죄 : 징역 5월, 원심 판시 제3항의 죄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3항의 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F에게는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