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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169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28. 원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02호 D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울트라리프팅이라는 시술을 받았는데, 2012. 12. 12.경부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① 2013. 2. 2. 10:50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② 2013. 4. 23. 16:33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도 없고, 지저분하게 시술을 한다’며 환불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워 원고의 환자진료 업무를 위력을 행사하고, ③ 2013. 4. 24. 17:5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환불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반 동안 위력으로 원고의 환자진료 업무를 위력을 행사하고, ④ 2012. 9. 26. 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신청서 인적사항란에 타인(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를 받고, ⑤ 2013. 5. 6.경 위 병원 내에서 원고에게 시술 장면이 담긴 CCTV녹화 자료를 요구하던 중 ‘자료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진료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면 퇴거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⑥ 2013. 3. 31.경부터 2013. 4. 25.까지 인터넷 네이버 ‘F 까페’에 “시술할 때 장갑도 안끼고 떨어진거 주워서 시술하더니 시술 직후 염증 생기고 그 후로 진물나서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색소침착한 사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시술 후 사진을 게시하고, ⑦ 2013. 2. 13.경, 2013. 2. 24.경, 2013. 4. 25.경 '인터넷 다음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