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네네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원 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무 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