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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2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모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쇼핑월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친구 K 명의로 대여한 L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이 취해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시재금 명목의 20만 원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피고인 A가 위 스마트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범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 0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사거리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A는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