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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53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김포시 C에서 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 마켓, 옥 션, 11 번가 등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 피부 유산균 닥터 플러스 CJLP133’ 을 광고 ㆍ 판매하였다( 판매 수량 35개, 판매금액 합계 1,557,500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상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2)

1. 광고 내역( 목록 4), 판매 내역( 목록 7), 영업신고 증( 목록 8), 법인 등기부 등본(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동종 전력 없는 것으로 보임,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판매량 및 그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단속 직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