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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게임기들을 보수한 사실이 있을 뿐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A의 범행을 도운 사실만 있어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2.경 이 사건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전처 A의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3. 7.경부터 A이 운영한 점, ② A은 수사기관에서, 게임기 작동 방법, 똑딱이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게임기가 오작동 하거나 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게임장에 일이 생기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결하였고,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에게 의지해서 하였으며, A이 게임장에 나오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나와서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L는 수사기관에서, 오전에는 A이 게임장에 나와서 관리를 하였고, 오후에는 피고인과 아들이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