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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32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