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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7 2014고합5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2. 1. 23:0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일 02: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준 다음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홀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만 원을 다시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바라보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주방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점 안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