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98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6. 11. 15.경 원고의 인터넷, 인터넷 TV,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계약은 2017. 7. 26.경 직권으로 해지되었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가 반납받지 못한 장비대금에 대한 변상금 합계 414,586원(모뎀 88,807원 통합형 AP 104,077원 셋탑박스 221,701원) 및 미납 요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236,38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매수한 C를 피고로부터 대금 294,800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294,800원을 피고의 납부금액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1,580원( = 1,236,380원 - 29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모뎀, 통합형 AP, 셋탑박스(이하 ‘모뎀 등’이라 한다)를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 414,586원의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C를 반환하였으므로 40만 원이 미납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421,794원( = 1,236,380원 - 400,000원 - 414,586원)이 남게 된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계약 종료 후 모뎀 등을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변상금 414,586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모뎀 등을 반납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모뎀 등을 원고에게 반납하였다는 회수확인서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상담직원 D은 2018. 3. 15. 피고와 통화시 택배기사가 모뎀 등을 회수한 기록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 ③ 피고는 위 상담 과정에서 인천에서 택배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