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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0:0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 경부터 00:55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대지 않고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 자의 음주 측정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