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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의 병적인 도벽이 있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음식점의 후문이나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절취를 하고, 5시간 동안이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며 노래방을 이용하였던 각 범행들의 방법이나 범행 과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전후로 충동조절 장애나 도벽 등과 관련하여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여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복된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데도 원심은 오히려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