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9 2016고단5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 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6. 7. 2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09,455원, 2009. 11. 30. 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6. 7. 27.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221,918원, 2004. 7. 11. 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6. 7. 2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879,422원의 퇴직금 합계 43,510,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의 상호사실 확인서

1.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자들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 합계가 4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약 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