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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5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01:42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2020. 2. 5.)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