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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2:08 경 부산 남구 문 현 2동에 있는 성동 중학교 뒤 담벼락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D과 다투던 중,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위 D을 붙잡아 데려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일단 위 D과 그녀의 친구 H을 피고인과 분리시키기 위해 그녀들을 순찰차량에 태우자 위 D 등에게 “ 내려 봐라, 이년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량의 창문을 3회 두드리고 보닛을 1회 내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치고,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