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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4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8.부터 2012. 02. 20.까지 3회에 걸쳐 E(서울 금천구 F)로부터 미국산 빽립 1,717.68kg을 kg당 6,200-6,300원(구입금액 7,982,536원)에, 2012. 2. 20. (주)G(광주시 H)로부터 미국산 우목심 34.34kg을 kg당 9,500원(구입금액 326,230원)에, 2012. 2. 20. 및 2012. 2. 23. 2회에 걸쳐 (주)G(광주시 H)로부터 미국산 탕갈비 436.90kg을 kg당 6,400원(구입금액 2,796,160원)에, 2012. 2. 14. I(수원시 영통구 J)로부터 국내산 육우 119.60kg을 kg당 8,300원(구입금액 992,68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3. 12.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빽립, 미국산 우목심, 미국산 탕갈비를 이용하여 식사류 메뉴인 갈비탕, 우거지갈비탕, 갈낙탕, 전복갈비탕을, 국내산 육우 갈비를 이용하여 고기류 메뉴인 갈비찜小, 소왕갈비 등을 조리하여 갈비탕류는 1인분(500g)당 갈비탕 8,000원, 우거지갈비탕 9,000원, 갈낙탕 10,000원, 전복갈비탕 10,000원에, 그리고 갈비찜小는 20,000원, 소왕갈비는 15,0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업소 외부 플래카드에는 “가마솥밥 국내산 갈비탕”으로, 메뉴판 식사류에는 “고기(국내산/수입산)”, 고기류에는 “고기류(국내산)”, “한우1등급 이상”, “100%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미국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조리한 식사류 메뉴인 갈비탕, 우거지갈비탕, 갈낙탕, 전복갈비탕 등 갈비탕 기준 1,124인분(판매금액 8,992,000원)을 원산지를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