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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5나202945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 구분소유자들이 2013. 8. 8. 피고 삼부토건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55838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B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삼부토건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8684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추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청구와 추심은 C와 B에 관한 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소의 손해배상채권과 후소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전소 제기로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전소에서 확정된 원고의 손해배상체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있는데(민법 제169조 ,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소의 당사자는 C와 B의 각 구분소유자가 선정한 선정당사자들과 원고, 제1심 공동피고 삼부토건이므로, 피고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