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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1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들’로, 제2면 제2행 ‘1. 원고의 주장’을 ‘1. 원고들의 주장’으로, 제3면 제9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제3면 제12행 ‘원고’를 ‘원고들’로, 제3면 제14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