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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8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5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605동 앞 노상에서 택시등록증상 운전자와 실제 택시운전기사가 다른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를 조사한 후 돌려보내려 하자 구속을 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돈을 먹었지, 십할 놈아, 너 같은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은 새끼 확 죽여버리겠다, 너는 2대만 맞고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우발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