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B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8. 10:02경 인터넷 B 카페에 '하기스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7세)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4,000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