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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B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8. 10:02경 인터넷 B 카페에 '하기스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7세)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4,000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