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8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 8. 22.자 2017가소31622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 8. 22.자 2017가소31622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