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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2298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남양주시 B”을 “남양주시 J (A아파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는 1999.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위 : 원) 구분 하자보수비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소계 공용 306,130,888 293,505,345 211,706,799 119,452,972 1,527,802 137,925,584 219,556,676 690,169,833 1,289,806,066 전유 71,272,013 7,860,251 191,520,545 16,447,673 - 3,439,584 2,570,701 213,978,503 293,110,767 합계 377,402,901 301,365,596 403,227,344 135,900,645 1,527,802 141,365,168 222,127,377 904,148,336 1,582,916,833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414세대”를 “397세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17,713,812원”을 “17,104,124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추가감정 포함), 감정인 I(이하 ‘재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추가감정 포함),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