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정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회사 경리로서 피해자 소유인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8.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인 농협계좌(F)로 26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8.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766,6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우체국 계좌 또는 피고인의 동거남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