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부두 2길 20( 건입동 )에 있는 리젠트 마린 호텔 앞에서부터 제주시 서부두 2길 26( 건입동) 휘슬 락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