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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36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대구 동구 C동(이하 같은 동에 있는 토지는 지번만 표시한다) D 답 259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 토지 남쪽에 맞붙은 E 답 124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인접 토지 위의 배수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서쪽으로 맞붙은 제삼자 소유인 F 임야, G 임야에 걸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폭 80~160cm , 깊이 약 40cm 로 남쪽을 향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판 이 사건 배수로에서 원고 토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피해를 보고 있다.

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해 피고에게 이 사건 배수로를 매립하라고 청구한다.

(2) 이 사건 배수로가 생기기 전 피고 토지 위에 있던 배수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메웠다)에서 물이 흘러내려, 원고 토지에 쌓은 돌담이 무너질 위험이 생겼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축대보수비용 24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수로 매립 청구 (1) 토지소유자가 물을 담거나(貯水), 빼거나(排水), 끌어들이기(引水) 위해 설치한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閉塞) 다른 사람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으면, 그 공작물을 보수하거나, 막힌 것을 뚫거나(閉塞의 疏通),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3조). 법문상 청구의 상대방은 그 공작물이 설치된 토지소유자이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