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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5. 6. 25.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병원 (2014. 12. 24.부터 ‘F 병원 ’으로 상호 변경) 의 운영자로서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15. 6. 2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530,000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의 임금 합계 189,820,569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742,142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퇴직금 합계 200,940,355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