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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등록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 건축주로서 남양주시 B 외 1필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302.08㎡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7. 5. 경 C로부터 C가 운영하는 업체는 무등록 상태이니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릴 것이고, 명의대여 비용을 그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선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C는 2017. 8. 17.경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인 ㈜D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D의 운영자인 E로부터 ㈜D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복사본 등 부속서류와 위 공사에 대한 ㈜D 명의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건네받고, 2017. 8. 18.경 남양주시청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시공자를 기존의 F에서 ㈜D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