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3나450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중 별지2. 목록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선정자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중 별지2. 목록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180/2003 지분에 관한 선정자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선정자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중 ‘별지2. 목록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180/2003 지분에 관한 선정자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선정자 A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별지2. 목록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5.180/2003 지분에 관하여 2005. 7. 21.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제1심 판결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선정자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8행 “A” 다음에 “, M”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7행부터 제34면 제7행까지 및 제1심 판결문 제37면 제15행부터 제4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3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7행부터 제34면 제7행까지 가) 망원동 새마을금고 대출금 (1) 위 선정자들(선정자 J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