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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93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원고가 2016. 6월에도’를 ‘2015. 6월에도’로, ‘2016. 8. 31.자로’를 ‘2015. 8. 31.자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정착지원금 관련 1) 피고의 C 계약서는 다수의 보험모집인을 모집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촉 후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정착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지점장과 매니저도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의 지점장 및 매니저 등에게 확인을 구한 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해촉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한 점, 약관은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착지원금 환수대상인 ‘위촉 후 1년 이내 퇴사’는 ‘위촉 후 1년 미만 퇴사’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