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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7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천시 E아파트 F호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임대인 G 명의”, “전세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 “작성일자 2012년 7월 20일”로 기재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위 전세계약서는 임대인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위조문서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 22.경 14,095,000원, 2013. 2. 8.경 4,380,000원, 2013. 4. 1.경 9,200,000원, 2013. 9. 9.경 5,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25,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