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6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길이 막혀서 추월을 하기 위하여 대형 승합자동차 추월 차로 인 2 차로를 이용하였을 뿐 지정 차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도로에서 승용차의 지정 차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반해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지정 차로 위반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단속 일시에 피고인은 3 차로로 복귀한다는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대형 승합자동차 추월 차로 인 2 차로를 약 0.8km ~1km 이상 주행한 점, ② 당시 도로의 정체 상태에 비추어 주변 차량들의 진행 속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3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데 위와 같은 거리를 주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단속 당시 피고인이 ‘ 주 행’ 의 목적으로 2 차로를 이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로에서 승용차의 지정 차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반해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지정 차로 위반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른바 ‘ 불법의 평등’ 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평등의 원칙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세워 피고 인의 지정 차로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