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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8 2017가단76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5.경부터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C’, 2015. 2. 5. 현재의 상호로 변경)의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사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2. 16. 9,000,000원, 2012. 4. 3. 60,000,000원, 2012. 4. 26. 60,000,000원 합계 12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당시 피고가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확보 내지 조성된 공사비 차액금 내지 비자금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서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관리부사장으로서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금 조달ㆍ수령을 비롯한 제반 업무 일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하고도 원ㆍ피고 사이에 가수금 지급 내지 반제 형식으로 오고 간 금원 합계액이 2009년경부터 2012년 사직일까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피고 회사 수입지출현황 서류에는 이 사건 금원 명목이 ‘뉴칼잡수익’, ‘뉴칼공도구차액A-300현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서류에 자필 서명한 점, ㉣ 원고는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