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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13: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 같은 년 아,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 똥갈보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40 경 피해 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 씹할 년, 갈보 같은 년, 다 죽인다, 똥갈보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집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수사기록 22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