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4.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2: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고인의 소유 쏘렌 토 승용차량을 광주 서구 C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주취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는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