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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4고정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피고인의 아들)와 F(피해자의 아들)이의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니 공탁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하순경 공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와 F이의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이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8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녹취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녹취록 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