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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3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 자인 ‘B’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소유 자금을 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중을 위해 각각 피고인 명의 인 C 은행계좌( 계좌번호 : D)에 4,485,638원, C 은행계좌( 계좌번호 : E)에 134,463,697원으로 나누어 합계 138,949,335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2015. 4. 9. 경 위 C 은행계좌( 계좌번호 : D)에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까지 총 53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8,734,124원을 현금 인 출하 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종중에게 보낸 문자 내역

1. 각 C 은행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총무를 맡고 있던 종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데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와 유흥비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