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2008가단75740 소유권말소등기
문A (68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1. 노B1 (63년생, 여)
2. 김B2 (63년생, 여)
피고 1,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3.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문B
소송대리인 박정태
2009. 10. 23.
2009. 12.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노B1, 김B2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2. 17. 접수 제99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2007.12.28. 접수 제1044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044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하C1은 친척관계에 있던 소외 이C2 및 이C2의 딸로서 원고의 처인 소외 윤C3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고, 2007. 11. 초순경 N부동산 사무소의 직원 소외 노C4에게 매수자의 소개를 부탁하였다.
나. 피고 노B1과 피고 김B2는 위 노C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07. 11. 10. N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김C5 및 위 노C4를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한 윤C3과 위 이C2 및 하C1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4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8,500만원은 원고의 은행대출금을 승계, 잔금 900만원)하고, 같은 날 피고 노B1 명의로 원고의 국민은행계 좌(XXX)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11. 14. 위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2007. 12. 14. N부동산에서 위 김C5, 노C4, 윤C3, 이C2, 하C1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엄C6이 만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윤C3이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00만원 감액 수정하여 9,500만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체결일을 2007. 11. 14.로 소급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노B1, 김B2가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10만원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라. 피고 노B1, 김B2는 계약금 1,000만원 및 세무사비용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 금 8,400만원 중 19,120,690원은 2007. 12. 14. 원고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65,779,310원은 같은 날 Y 새마을금고에 송금하여 원고의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윤C3이 대리 발급받아 온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원고의 인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2. 17. 접수 제99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노B1, 김B2 각 1/2지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새마을금고는 2007. 12. 27. 피고 김B2에 대한 9,000만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노B1, 김B2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2. 28. 접수 제1044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및 같은 날 접수 제104426호 지상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10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C1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현치덕에 대한 무인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래구 안락2동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Y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장인 윤C7에게 속은 윤C3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 등을 훔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윤C7, 이C2 등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입수한 윤C7, 이C2 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노B1, 김B2와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 권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윤C3이 N부동산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계약을 체결하였고, 윤C3이 가르쳐 준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매매의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C3이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매매대금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원고의 은행대 출금이 대위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윤C3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분명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윤C3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지상권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처 윤C3이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N부동산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갑 5호증(문C8의 진술서), 갑 6호증(윤C3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윤C3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윤C3의 증언은 안락2동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찍힌 무인이 윤C3의 우무인이라는 무인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 위 기초사실과 거시증거들 및 갑 1, 2, 3, 4, 7호증, 을가 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증인 하C1의 증언에 의하면 2007.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을 할 당시 노C4가 윤C3로부터 고지 받은 핸드폰 번호(X-X-452X)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번호가 원고의 핸드폰 번호임은 이 법원의 동래구 안락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8. 9. 18.자 원고 자필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7.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노C4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노B1, 김B2가 계약금 및 매매대금 중 19,120,690원을 송금한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원고가 카드결제 및 입출금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통장으로 보이고, 원고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Y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2006. 4. 25. 6,500만원 대출)가 2007. 12. 14.자 피고 노B1의 65,779,310원 송금으로 인하여 완제된 이후로는 원고가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금고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도 말소되어 있어,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 노B1, 김B2가 매매대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Y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6,5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6,000만원 상당을 장인인 윤C7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결국 윤C7을 위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매매대금이 사용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윤C7을 위하여 담보로까지 제공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대출금 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각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점(이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친인 문C8이며 자신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친과 상의 없이 장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문C8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처갓집을 핑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장인, 장모와 그 친척인 하C1 등 처갓집 사람들이 처 윤C3을 기망하거나 사주하여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인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사돈간에 회복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인과 장모가 시집 간 딸을 이용하여 사위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각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은 윤C3의 적법한 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수권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사정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부인 원고와 윤C3의 관계, 윤C3이 원고의 인감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윤C3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C2, 하C1, 윤C7 등과 함께 N부동산에 출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윤C3이 원고의 전화번호를 노C4에게 알려 준 점, 매매대금이 모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직접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B1, 김B2가 윤C3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