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6』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3: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눈이 마주지차 술에 취해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뭘 쳐다보노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05』 피고인은 2020. 2. 1. 05:17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4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파출소 자동출입문과 원형테이블을 각각 걷어차 시가 합계 1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혐의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상황(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영상 확인)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