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62,500원, 원고 B에게 19,79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2012. 11.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4.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성북구 F 대 79㎡(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기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성북구 G 대 105㎡(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F 토지’와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6. 14. - 손실보상금 F 토지 : 489,168,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07,379,600원 G 토지 : 678,457,5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피고는 2013. 6. 11. 위 각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함(2013년 금 제11907호, 2013년 금 제11911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4. 17.자 이의재결 - 원고 B의 이의재결신청은 기각. -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 F 토지 : 492,683,500원 이 사건 지장물 : 108,109,500원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하고, ‘수용재결감정’과 함께 칭할 경우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3, 제4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