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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4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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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4,13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합계액이 2013. 6. 1. 기준으로 38,528,622원(원금 36,766,951원 이자 1,513,159원 지연배상금 248,512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28,622원 및 그 중 36,766,951원에 대하여 2013.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2012. 3.경 C에게 자동차 구입을 부탁하면서 위 피고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을 위임한 바는 없는데, C가 피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448호)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4. 7. 1. 항소가 취하간주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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