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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9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원, 피고는 1968. 8.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장녀 C(1969년생), 차녀 D(1972년생), 장남 E(1975년생)을 두었다.

나. 재산의 형성 및 관리 1) 원고는 총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정보부,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0. 4.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재가용철판을 수거 및 판매하는 일을 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 2) 원, 피고는 1978. 11. 서울 강동구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0.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 피고는 1986. 9. 서울 서초구 G 소재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여기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또한 원, 피고는 1988. 12.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가 2011. 7.경 매도하였고, 1996. 6. 서울 구로구 I 소재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퇴직연금과 위 F 소재 건물 등의 임대수익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는 이를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다. 이혼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1. 4. 28.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 12. 20. 원, 피고의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1드합3312 판결).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르324 판결), 대법원은 2014. 3.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므561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