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1』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기 인원이 많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20:44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4( 노고산동) 노 상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 전화기( 공중전화번호: 02-701-8014 )를 이용하여 경찰 긴급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한 다음, 서울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위 E에게 ‘C 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있다 터진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 임을 알 수 없는 E로 하여금 C 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와 위 공중 전화기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 마포 경찰서에 출동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이에 F 등 경찰관 115명 및 이에 공조한 군공무원 41명이 C 병원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55명 등도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 경찰청 D E을 비롯하여 C 병원 현장 수색을 실시한 경찰관 115 명의 신고처리 및 출동 수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군공무원 41명 및 소방공무원 55명의 공공의 안전 보호 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91』 피고인은 2009. 9. 14. 경부터 약 1년 간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인의 소속 회사와 G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자 G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18:45 경 인천 연수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J )를 이용하여 경찰 긴급신고 전화번호인 ‘112’ 로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D K에게 “ 내가 영등포 G에 폭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