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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31 2016가단6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2006. 3. 30. 원고에게 3,970만 원을 2016.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97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금으로 출연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약정과 달리 공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