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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81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0』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촬영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794』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6: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한번 출동하였다가 철수한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 손님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8: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08:30경 위 장소에서 위 J의 두번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이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한판 뜨자”며 손으로 위 M의 멱살과 팔을 붙잡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위 M의 팔꿈치를 세게 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4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