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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아파트 정문 앞길을 ‘월드컵 주유소’ 쪽에서 ‘자생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쪽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투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55,4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