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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가단105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17. 3. 30.자 이혼에 따른...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064호로 원고가 세무사인 C에게 세무대리업무의 보수로 지급하였던 3억 5,000만 원 중 과다하게 지급한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C로 하여금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10.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