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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516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11.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외 10필지 D아파트 제103동 제4층 제401호를 ‘임대차기간 2015. 7. 6.부터 2017. 7. 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3. 11. 10,000,000원, 2015. 7. 6. 9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