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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탐문에 대해)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