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탐문에 대해)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