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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과 ‘ 경판용 cutting turn-table system’ 을 매매대금 3,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인도 받으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E과 리스 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 경판용 cutting turn-table system’ 1대를 리스 원금 21,700,000원에 리스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30. 경 부산 강 수구 녹 산산업 중로 45에 있는 주식회사 한일 경판에 매매대금 1,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기계제작 공급 계약서, 각 견적서, 전자 세금 계약서, 각 거래 명세서, 거래처 원장, 거래처 잔액 확인서, 현장 및 기계 촬영 사진, 계좌거래 내역 사본, 일반 리스변경계약( 실행) 통보, 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