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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3 2014나991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정본이 2013. 7. 10.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5. 19. 이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7. 24. 피고의 주소인 “삼척시 C 제2동 제201호”에 송달되었고 동거하던 피고의 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 후 변론기일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다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다투지도 않은 사실,...